[표] 新 DTI 도입으로 달라지는 소득·부채 계산식

입력 2017-11-26 12:00  

[표] 新 DTI 도입으로 달라지는 소득·부채 계산식

※신 DTI(Debt To Income ratio) = (모든 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 / 연간소득



◇연간소득 계산시 장래예상소득 반영 방식

┌──────┬──────────────┬───────────────┐

││현행│신 DTI│

├──────┼──────────────┼───────────────┤

│대상│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제한 없음 │

├──────┼──────────────┼───────────────┤

│ 소득증빙 │근로소득 증빙자료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

├──────┼──────────────┼───────────────┤

│ 대출형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현행과 동일 │

││할상환대출 │ │

├──────┼──────────────┼───────────────┤

│ 추정방법 │고용노동통계 상 연령대별 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로자 급여 소득증가율│ │

└──────┴──────────────┴───────────────┘



◇신 DTI에 따른 부채(연간 원리금) 상환액 계산 방식

┌───┬─────┬───────┬────────────────┬──┐

│ 분류 │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이자│

├───┼─────┼───────┼────────────────┼──┤

│ 주택 │ 개별 │ 원금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실 │

│ 담보 │주담대 및 │전액 분할 상환││ 제 │

│ 대출 │ 잔금대출 ├───────┼────────────────┤│

│ │ │ 원금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부 │

│ │ │일부 분할 상환│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담 │

│ │ ├───────┼────────────────┤ 액 │

│ │ │ 원금 일시 상 │대출총액 / 대출기간 (최대 10년) ││

│ │ │ 환 │││

│ ├─────┼───────┼────────────────┤│

│ │중도금 및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 이주비 │ │││

└───┴─────┴───────┴────────────────┴──┘

※자료: 금융감독원

(서울=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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