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입력 2017-11-27 06:00  

"주거 취약계층, 언제든지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은 뒤 전세임대를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그 주택을 입주 대상자에게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천5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8천75만 원)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최대 425만 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8천5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등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다.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1억6천700만 원을 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영업용 차량 기준가액이 2천522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 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반환보증금의 합이 2억1천250만 원 이내(가구 구성원 5인 이상은 예외)여야 한다.

보증부 월세에서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SH공사를 방문하면 된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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