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교계 "청와대 '낙태 실태조사' 환영…실효성 높여야"

입력 2017-11-26 16:50   수정 2017-11-26 17:33

여성·종교계 "청와대 '낙태 실태조사' 환영…실효성 높여야"

여성계 "낙태죄 폐지 빠른 조치 필요" vs 천주교 "생명은 보호되어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여성계는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 낙태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청와대 답변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환영하면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조치들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해 온 천주교도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경시되거나 유린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26일 "낙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답변"이라며 "국회나 헌법재판소, 정부 등이 적극 나서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청와대가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인지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낙태가 불법인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민우회 김진선 여성건강팀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성의 경험을 듣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현행법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 전까지 기소·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한시적 경과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천주교계 역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낙태 현황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위원회의 이동익 신부는 의사들의 답변에 의지하는 실태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낙태가 이뤄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혼모 정책, 양육 정책 등 아이를 잘 낳고 기를 수 있는 정책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낙태죄 폐지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생명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지나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주교 생명운동본부의 최병조 신부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이 경시되거나 유린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미혼모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미혼부의 책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교도 청와대의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대한불교조계종 관계자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낙태에 반대하지만, 다수의 임신중절이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인공 임실 중절의 한계를 최소화하면서 생명과 생명체의 존중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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