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승진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부산항운노조 지부장과 작업반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원모(61) 씨와 전 작업반장 주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항운노조 조합원 2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조합원도 입건됐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원 씨와 주 씨는 2013년 3월∼6월 부산 동구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조합원 A 씨로부터 "조합원 2명을 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씩 모두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한 조합원 A 씨도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거액을 건넨 이들 조합원은 조장으로 승진했지만 원 씨의 다른 취업비리가 드러나면서 승진이 취소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 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항운노조 반장과 지부장으로 있으면서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취업·승진 청탁비 명목으로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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