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2월까지 381억원이 투입되는 겨울철 서민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서민 생활안정과 저소득층 보호 ▲연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활민원처리 ▲설해·한파 대비태세 확립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 7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으로 이뤄졌다.
서민 생활의 안정과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2만1천43명, 1만4천734가구가 추위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급여(151억원), 주거급여(41억원), 출산·장제급여(1억원), 정부 양곡(2억원) 등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2천109명에게는 방학 기간 하루 1끼(4천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각 가정에 배달한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혼자 사는 40∼6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천817명과 65세 이상 4천500명은 특별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와 방문 상담을 한다.
주택가 경로당 등 107곳은 한파 쉼터로 지정해 필요하면 이용하도록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2천416가구에는 월 6만원의 생필품 비용을 지원한다.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도 시행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권자 중에서 노인·영유아·임산부·장애인 가구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이용할 수 있는 8만4천원(1인 기준) 상당의 가상카드를 준다.
이밖에 화재 예방을 위해 심야 다중이용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225곳의 비상대피로, 소화기 등을 점검한다. 관내 전통시장 27곳은 상인회 등과 함께 화재 예방 지도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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