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에 전국 지자체 반발

입력 2017-11-27 09:30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시행에 전국 지자체 반발

반입수수료 형태 추가 부담…부산 종량제 봉투 10% 인상요인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환경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물려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도입했다.

정부가 정한 부담금은 소각처리 폐기물의 경우 t당 1만원이고, 매립하는 생활폐기물은 t당 1만5천원이다.

민간기업 등 일반사업장의 매립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t당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거둬들인 부담금은 생활폐기물의 경우 환경부가 30%를 갖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배분하며 사업장폐기물은 환경부 90%, 한국환경공단 10%로 나눠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사업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각 지자체의 소각장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환경부가 일종의 반입수수료 성격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2016년 폐기물 처리량 기준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면 부산지역 16개 구·군은 약 10억원, 일반사업장은 약 17억원, 부산시는 약 28억원의 재정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과 사업장 배출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2016년 배출 폐기물을 기준으로 약 10%의 종량제 봉투값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자 29일 부산시청에서 전국 17개 시도의 환경 관련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한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의 환경정책에 지자체 담당 국장급 공무원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의도는 이해하지만, 폐기물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와 일반사업자의 부담만 늘어날 뿐"이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소각·매립장의 반입수수료를 정부가 가져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등 정책협의회에 참가하는 지자체들은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에 이어 다른 환경 관련 정책에도 공동 대응하고자 환경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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