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월 산재 노동자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 결과 한 달간 신청 건수가 기존 3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담보나 보증 없이 창업 때 점포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점포 운영자는 연 2%의 전세금 이자만 매달 나눠서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지원 대상을 산재 장애인에서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 노동자로 확대했다. 또 월세가 포함된 점포에 대한 지원 요건도 월세액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변경했다.
지원 신청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나 지역본부에서 받는다. 자세한 문의는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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