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소속기관 청렴시책 평가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한다.
현재는 시교육청이 전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사립학교)에 17개 내외의 평가지표를 제공하고, 이들 기관은 지표에 따라 1년간 청렴시책을 추진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평가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많은 양의 시책 추진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에 힘을 쏟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행정업무도 줄이기 위해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에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교 측도 자체 직장교육 등으로 청렴을 실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분위기가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며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 시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교육청 지시와 통제보다는 학교의 자율적 실천과 동참 유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