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들의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정기상여금도 연 10만원 올리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27일 본청 제3 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이런 내용의 임금협약을 했다.
주요 임금협약 내용은 ▲ 기본급 3.5% 인상 ▲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바꿔 급간 3만원, 만1년 근속부터 지급, 상한 21년 차 ▲ 임금 산정시간 월 243시간에서 월 209시간으로 변경 ▲ 정기상여금 연 60만원 지급(전년보다 10만원 인상) 등이다.
또 자녀 학비 전액 지원(상한액 설정), 맞춤형 복지 기본 500점(전년보다 100점 인상),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당 1회 출산축하복지점수 3000점 지급 등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중점을 뒀다.
양 측은 올해 4월 12일부터 모두 11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합의안을 끌어냈다.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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