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 남의 땅 주인행세…매매 계약금 2억여원 '꿀꺽'

입력 2017-11-27 12:00  

이름 바꿔 남의 땅 주인행세…매매 계약금 2억여원 '꿀꺽'

서울북부지검, 법무법인 사무장 낀 토지사기 일당 7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십 년 동안 관리되지 않은 땅 주인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주인행세를 하며 땅을 팔아치우려 한 사기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정진우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총책 신 모(67)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땅 소유자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개명해 범행에 가담한 김 모(7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 신 씨와 법원의 개명 결정문을 위조해준 홍 모(55) 씨 등 3명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판매책 2명과 계약장소를 빌려준 법무법인 사무장도 기소됐다.

신 씨 등은 2015년 10월 법원의 개명 결정문을 위조해 김 씨의 이름을 유휴 토지의 소유주 이름으로 바꾸고, 같은 해 12월 이 땅의 매매계약을 맺어 2억3천900만 원의 계약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84년 7월 전까지 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토지등기부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었던 점에 착안해 범행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과거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부를 열람하고 등기부·토지대장 등을 일일이 확인해 수십 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땅을 물색했다.

이어 현장 답사까지 거쳐 3개월 동안 범행 대상을 물색한 끝에 경기 파주의 임야 5만㎡를 찾아내고 땅 소유주 이름으로 김 씨를 개명시켰다.

이들은 매수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장인 다른 김 모(73)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18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으로 2억3천9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23억 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토지대장과 등기부에 적힌 땅 면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매수인이 불안을 느끼면서 발각됐다.

이들은 매수인의 불안을 덜어주려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허위로 작성해 범행 대상이 된 땅 근처에 과거 살았던 것처럼 꾸몄다가 등기소 직원에게 들통났다.

신 씨 등은 아울러 일부 토지 면적의 소유권이 김 씨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지인 정 모 씨를 1940년대 이 땅의 첫 소유자 후손으로 내세우려 제적등본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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