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차별 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인권법 발의 시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성적 지향을 삭제한 개정조항 발의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1일 일부 동료 의원들에게 인권위법 개정안 공동발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에서 김 의원은 인권위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의 오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인권위법 제2조 3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김 의원의 논거는 성 소수자를 부정적인 존재,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차별을 바탕으로 한다"며 "성 소수자를 배제하기 위해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은 애초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위법 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인권적 개악안이 발의될 경우 책임은 반드시 국민의당에 있다"며 "김대중 정부에서 설립된 인권위의 위상을 국민의당이 추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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