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대학교가 전공의를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A 교수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형외과 A(39) 교수의 폭행 정도가 상습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돼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A 교수의 징계는 처분 최종 결정권자인 부산대 총장의 서명만 남게 됐다.
A 교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원, 수술실, 술자리 등에서 전공의 11명을 수술도구나 주먹, 발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은 고막이 찢어지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져 서로 상처를 꿰매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받은 뒤에야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대학 기금으로 채용한 '기금교수'인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지난 1일 부산대학교에 요청했다.
A 교수는 최근 경찰에 선처를 요청해 달라고 전공의들에게 부탁한 청원서에서 '앞으로 전공의를 교육하는 병원이나 교육기관에서 의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대학 측의 파면 결정을 병원 내 지위를 이용한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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