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강화된다

입력 2017-11-27 11:25   수정 2017-11-27 14:00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자활 지원 강화된다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장애인·이주여성 특화 가정폭력 상담소 설치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성가족부가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통과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 주거와 생활 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벌칙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가정폭력 상담소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이 외국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은 12월 공포된 뒤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는 분쟁지역 여성을 보호하고 분쟁해결 및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채택된 결의안으로, 이에 따라 67개국이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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