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외곽팀' 재판서 혐의 부인…"사이버동호회 활동…국정원 지시·공모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외곽팀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간부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양지회 전 회장인 이상연·이청신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댓글 활동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9년 원세훈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자리에서 댓글 활동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회장 재임 기간에 직원들에게 사이버동호회를 통해 정치관여 댓글을 달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청신씨 측도 "양지회가 보수적인 성격의 단체는 맞지만, 친목 모임에 불과하다"며 "사이버동호회를 통해 선거 개입이나 정치관여 활동을 한 적이 없는 만큼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양지회 노모 전 기획실장 측은 "양지회 사이버동호회는 자발적으로 활동하던 곳"이라며 "사이버동호회가 먼저 활동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돈을 지원해준 것이지, 지시나 공모로 활동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또 "사이버동호회 회원은 150명이었지만 국정원 직원에게 돈을 받고 일을 나눠 한 직원은 15∼20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장모씨 등은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추후 의견서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이날로 마치고 다음 달 11일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씨 등 국정원 직원 2명은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지회 간부 출신 등 3명과 외곽팀장 5명 등 모두 8명도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양지회 퇴직자들을 활용해 댓글 공작에 나서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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