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8차례 심사서 탈락…보훈처 "사실 아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독립유공자 심사에서 15년간 8차례 탈락한 제주 출신 임도현(任道賢·1909∼1952) 선생의 유족들이 국가보훈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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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인 임정범(63)씨는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훈처가) 독립운동을 증명할 수 있는 7개의 핵심자료 중 대부분을 누락, 부정적인 내용만 심사위원에게 올려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1931년 12월 일본 도쿄 인근의 다치카와(立川) 비행학교에 다니던 임 선생은 비행훈련을 받던 도중 동료 6명을 포섭, 일본군 비행기를 몰고 중국 상하이로 탈출했다.
조카 임씨는 "도쿄에서 출발해 제주도를 거쳐 상하이까지 1천800여㎞ 를 비행한 그는 상하이 인근 옥수수밭에 비상 착륙했고, 상하이외국어학교와 류저우(柳州)육군항공학교 등에서 차례로 수학한 뒤 중위로 임관해 쓰촨(四川)성 중경중앙군사정부 직속부대에 소속돼 장제스를 보좌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임 선생의 어머니가 4·3사건 당시 소개작전으로 집이 모두 불탈 때 작은 장롱 속에서 겨우 건져낸 기록문건(자필 이력서)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유족들은 2003년부터 15년간 임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지만 매번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적내용에 대한 활동 당시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016년 8·15 광복절을 기념한 독립유공 심사가 마지막이었다.
유족들은 직접 찾은 일본 경시청 비밀감시 목록, 조선 총독부 판결문, 임도현 선생이 포함된 류저우육군항공학교 장교단 사진 및 류저우 100년사 홍보 책, 조천읍지, 유골 검증서, 자필 이력서, 근거 논문 등 7개 핵심자료 가운데 보훈처가 부정적인 내용만 추린 1∼2개만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임도현 선생이 일본군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다는 신청인이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을 심사위원 자료에 넣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새로운 자료가 나와야만 독립유공 포상 재심이 이뤄짐에도 내년 3·1절 계기 포상심사 재심에 가까스로 올라간 상황이라며 공정한 심사와 공정한 보훈처가 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강병구 서기관은 "신청인이 주장하지 않은 일본군 살해 혐의를 넣은 것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심사위원에게 제출했고 자료를 누락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일이 전혀 없다.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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