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단통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통신비 고지서에 통신 서비스 가격만 명시하고, 통신단말기 할부금 등 관련 비용은 제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대금이 합산돼, 정확한 통신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실은 "현재 통신비 고지서에는 통신 서비스 가격과 단말기 가격이 합산돼 있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36.2%가 가계통신비 항목에 단말기할부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 의원은 또 현재 고지서에서는 단말기 가격의 증가가 가계통신비 증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단말기 소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SK텔레콤과 KT 통신요금에서 단말기할부금 비중은 29.7%를 차지한다.
신 의원은 "단말기 가격과 통신 서비스 가격을 명확하게 분리해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단말기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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