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조사권·수사권 지닌' 5·18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입력 2017-11-27 14:03   수정 2017-11-27 15:56

국회서 '조사권·수사권 지닌' 5·18특별법 제정 촉구 토론회

광주시·5월 단체·민주당·국민의당 공동 개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광주시와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과 함께 5·18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9월 12일)과 최 의원(7월 11일)이 올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발포명령자 규명과 행방불명자 소재 확인 등 포괄적인 5·18 진상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2건의 법안은 수사권과 조사권을 지닌 정부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과 최 의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5·18 특별법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호 변호사는 토론에 참여해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조훈 전 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사례발표자로 나서 '제주4·3진상조사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5·18특별법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각각 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의지를 내비쳤다.

우 원내대표는 "옛 광주교도소에서 5·18 암매장 발굴조사가 시작됐지만 온전한 진상규명까지 갈 길이 멀다"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은 5·18 진상규명 국가보고서 발간을 최종 목표로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제정에 전향적인 의견을 개진한 만큼 여야 합의로 5·18 진상규명을 끝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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