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과도한 임대료 논란 부영아파트 대응 수위 높인다

입력 2017-11-27 16:04  

전주시, 과도한 임대료 논란 부영아파트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 기소의견 송치"…부영 "2.6% 인하 요구 수용 못 해"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서민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맞서고 있는 전주시가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19개동 860가구) 운영 업체인 부영주택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27일 시청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구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기소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앞으로 사건 처리 결과를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리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지적한 만큼 이를 계기로 부영임대아파트가 있는 22개 기초단체와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를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주목된다.

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부영아파트 맞은편 모 임대아파트 임대료(2%) 등을 고려해 부영측에 임대료 2%대 인하를 구했었다.

앞서 부영은 2015년(1차분)과 2016년(2차분)에 각각 5%를 인상했으며 올해는 전주시와 주민의 반발을 의식해 3차분 인상액을 3.8%로 결정했다.

2014년 10월 입주가 시작된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는 임대료를 국토교통부의 산출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인상하면서 그간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그동안 여러 차례 해명한 사실을 가지고 또다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잘못된 여론을 조정하는 전주시의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하가지구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나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한 적법한 결정으로 2.6% 인하를 주장하는 전주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lc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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