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비과세…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만 한정

입력 2017-11-27 17:18   수정 2017-11-27 17:21

종교활동비 비과세…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만 한정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30일 입법예고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가산세 면제는 법 개정 사항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종교인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 기준으로 받는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일단 종교인 소득의 과세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명확화했다.

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인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종교단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천주교 성무활동비,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가 이에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 소속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확대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이번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단체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도 주도록 했다.

정부는 시행령에 종교단체 원천징수 편의성이 높아지도록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담았다.

소득과 가정 구성에 따라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종교단체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특례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은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때 적용하지만,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특례를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이외에도 종교인 납세 애로사항 해소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절차 관련 불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세청이 종교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정부는 다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적용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2년 면제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 예고한다. 이어 종교계 간담회 추가 개최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될 예정이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