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엘시티(LCT) 비리 등에 연루돼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이 구형됐다.
27일 오후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현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식대와 술값으로 2천120만원(뇌물)을 받은 혐의와 두 명의 업자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특가법 알선수재)과 차량 등 1억7천만원(정치자금법 위반)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3억7천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현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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