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3년 받은 차은택, 판결 불복해 항소

입력 2017-11-27 17:46  

1심서 징역3년 받은 차은택,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광고사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차씨는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하던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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