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베스티안재단, 소방관 의료비 '50% 감면' 협약

입력 2017-11-28 06:00   수정 2017-11-28 16:22

소방청-베스티안재단, 소방관 의료비 '50% 감면' 협약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소방청과 화상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베스티안 재단'은 28일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의 의료비를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소방공무원과 직계가족이 전국 베스티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소방공무원 본인은 입원·외래 의료비의 50%, 직계가족은 3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의용소방대원도 화재·구조, 안전사고 현장에서 공상을 입은 경우 의료비 50%를 감면받는다.

두 기관은 또 저소득층 화상 환자를 지원하고, 아동화상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에는 조종묵 소방청장과 베스티안재단의 김경식 이사장, 설수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 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방공무원과 화상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베스티안재단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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