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등 불법 촬영물 재유포도 성범죄로 처벌해야"

입력 2017-11-28 06:30  

"몰카 등 불법 촬영물 재유포도 성범죄로 처벌해야"

서울YWCA 주최 '시민, 젠더폭력을 말하다'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한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젠더폭력방지법 제정과 함께 가해자 처벌에 대한 논의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래카메라(몰카) 등을 활용한 불법 촬영물을 재유포한 사람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YWCA는 28일 서울YWCA회관에서 '시민, 젠더폭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창립 95주년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서랑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제안하면서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아 다시 유포하는 사람들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재유포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성범죄가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며 "피해자가 해당 촬영물이 음란물임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형도 벌금형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수사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담당 인력을 배정할 것, 웹하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적극 수사할 것 등을 제안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사회의 젠더폭력,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허 입법조사관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대검찰청 자료와 경찰청 자료를 인용, "지난 10년간 성폭력 범죄 건수는 107.2% 증가했으며 데이트 폭력은 연평균 7천300건에 달했는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여성이 연간 100명에 달한다"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젠더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그러나 "젠더폭력방지법이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형사 처벌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하며 젠더폭력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hisun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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