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김영란법 한도 상향 추진…"더 강력히" vs "취지 공감"

입력 2017-11-28 09:26  

[SNS돋보기] 김영란법 한도 상향 추진…"더 강력히" vs "취지 공감"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인과 화훼농가 등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려 했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원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이 반을 넘지 못해 부결된 상황이다.

28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청탁금지법 한도액 상한 조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네이버 사용자 'hyh2****'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고통이라 생각하고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며 상한액 조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zick****'는 "상한선을 낮추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할망정 어딜 손을 대려고"라고, 'snrn****'는 "예외규정을 두는 순간 김영란법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인 '적폐청산'에 관심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다음에서도 '달아달아'가 "농수산 및 화훼하시는 분들의 수익감소는 있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총수익감소분 이상으로 나머지 분야 이득이 되므로 결국 김영란법이 자리 잡을 때 사회 총비용으로는 몇 곱절 이득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똥별'은 "1년도 안 돼서 개정하면 다른 업자들은 가만히 있겠나? 누군 개정하고 누군 안된다고 하면 그거 역시 불평등이다. 5년 정도 해보고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의 상한액 조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네이버 사용자 'suha****'는 "김영란법의 무차별적인 적용으로 최근의 귀농인들과 의식 있는 농민들의 청사진이 사그라지고 있다"고 상향에 찬성했다.

아이디 's_ne****'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농민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아이디 'let it be'는 "농수축산물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라"고 주문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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