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소독실을 갖추지 않는 등 AI 방역이 미흡한 충남지역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22∼24일 철새도래지 반경 10㎞ 이내 지역과 AI 중복 발생 가금류 사육 농가 345곳을 점검해 가축전염예방법 위반 농가 36곳 등 모두 38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를 세부적으로 보면 축사에 들어가기 전 소독을 하는 전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25곳, 소독설비 미설치 4곳, 소독 실시 기록부 미작성 3곳, 소독 미실시 3곳, 점검반 농장 출입 거부 1곳 등이다.
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박병희 도 농정국장은 "AI 예상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축산 농가들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자율방역을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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