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5만원 보훈수당

입력 2017-11-28 10:07  

광명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월 5만원 보훈수당

(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월 5만원)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는 2009년부터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5만∼7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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