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군납 비리와 '최순실 예산' 등 국가 재정사업의 비리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소송을 통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중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위법한 재정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부예산 곳곳에 편성돼 있던 '최순실 예산' 사례를 통해 예산 감시시스템의 한계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그러나 엄청난 혈세가 낭비됐음에도 국민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재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고, 납세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 행위를 감시하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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