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신고하고 잘 사는지 보자" 소란…6급→7급 강등 징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보복 행위를 해 직위 해제된 교육청 공무원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교육지원청 팀장인 6급 직원 A씨에 대해 7급으로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인사위에 출석해 징계 의결 요구 내용과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인사위원들이 A씨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강등 처분했다"고 전했다.
지방공무원은 행정 징계와 별개로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의 한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여주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지난 9월 술에 취해 다시 이 음식점을 찾아가 여주인에게 "나를 신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당시 교육계 주변에서는 이 교육지원청이 지난 5월 사건 때 A씨를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히 조처했다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난이 제기됐다.
이 교육지원청은 "경찰에서 통보된 강제추행 정도가 직위 해제할 정도의 중대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고문 변호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며 "정당한 대응이었다"라고 해명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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