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소 운영지침 제정…내년 상반기까지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이번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을 점검한 결과 143곳이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으로 판명됨에 따라 이들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28일 정밀점검에 들어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험'으로 판정된 56곳 전부와 '사용제한'으로 나온 87곳 중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 등 일부에 대해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밀점검에는 약 2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해 이미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부족, 편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 지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또 지진 발생 초기 몸을 피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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