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참모총장에게 '전공상 재심의' 시정권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군대 상관의 폭언과 인격모독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김모(30)씨에 대한 전공상 심의를 다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0년 임관해 현역 대위였던 김씨는 "작년 7월 새로운 부대로 자리를 옮긴 뒤 부대장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업무 중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작년 11월 부대장이 화를 내며 폭언을 하자 심한 공황장애 발작 후 쓰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돼 2개월의 입원치료와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공상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부대 내 전공상심사위원회는 "김씨가 학창시절 집단따돌림 경험 등 입대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김 씨의 발병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고 비공상 결정을 했다.
이에 김씨는 올해 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10월에 전역했다.
권익위는 "김씨는 친한 동료 장교의 잇따른 죽음으로 잠시 우울 증세를 보인 적은 있으나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중대장 생활을 했다. 김씨는 새 부대로 전입 후 부대장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폭언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지니고 다닐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며 "해당 부대장이 김씨에 대한 폭언 등으로 감봉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작년 8월 부대장이 "중대장은 중대 순찰을 안 하는 거냐, 탄약중대장이 시설관리를 이따위로 하는 거냐"고, 같은해 10월에는 "너는 장교가 깁스하고 목발을 하고 있느냐. 당장 떼라"는 말을 욕설과 섞어 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김씨가 대학재학 시절이나 입대 전 또는 임관 전후로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중고교 시절의 따돌림 경험 등을 근거로 비공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군대 내 언어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은 주로 사병들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장교 간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공상 심사와 관련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사를 통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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