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을 타고 제주를 몰래 빠져나가려던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무사증 중국인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을 태우고 무단이탈을 도우려던 혐의로 알선책과 어선 선장 등 4명도 검거했다.
이들 무사증 중국인은 지난 25일 오전 5시 25분께 서귀포시 오조리 포구에서 출항하려던 어선에 숨어 타고 다른 지방으로 가려다 현장에서 대기하던 해경에 붙잡혔다.
어선 선장 등 알선책은 무단이탈이 성공하면 1인당 400만원씩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외국인이 사증(비자) 없이 제주로 입국할 수 있으나 제주 외 사증이 필요한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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