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칠곡경찰서는 28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경남 창원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남대로에 진입한 뒤 무리 지어 달리며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등 주변 운전자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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