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사고로 후유증 앓다 사망…경찰관 1계급 특진

입력 2017-11-28 14:24   수정 2017-11-28 16:08

근무 중 사고로 후유증 앓다 사망…경찰관 1계급 특진

이철성 경찰청장 오늘 인천 장례식장 찾아 훈장도 수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공황장애 등 후유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게 옥조근정훈장과 함께 1계급 특진이 추서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8일 오후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김모(57) 경위의 빈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뒤 경감 특진을 추서했다.

이 청장은 또 김 경위에게 옥조근정훈장, 훈장증, 공로장을 수여했다. 조문 후에는 유족들을 위로한 뒤 조의금을 전달하고 장례비 지원도 약속했다.

김 경위는 크리스마스인 지난해 12월 25일 인천대교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수습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해 동맥혈관과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다.

이후 휴직을 하며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고 힘들어하다가 이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천경찰청은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위험직무 순직'이나 직무 수행 중 사고나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 등을 이유로 김 경위가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순직 처리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사 후 결정된다.

앞서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해 숨진 진도경찰서 소속 김모(사망 당시 49세) 경감이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김 경위가 근무 중 사고를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가족을 돕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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