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입력 2017-11-28 14:53  

제주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기본급 3.5% 인상 소급적용, 근속수당 확대·인상 합의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28일 도교육청 제1상황실에서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이석문 제주교육감과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3월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한다.

장기근무가산금의 명칭을 근속수당으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확대했으며, 연간 근속수당 인상 폭을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고 상한을 3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조정했다.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여금은 연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급식보조원 월급제 시행, 보조영양사 기술정보수당(2만원)을 영양사면허가산수당(8만3천500원)으로 변경, 맞춤형복지비·출산축하금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등의 내용도 합의에 담겼다.

양측은 지난 2월 말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요구안을 놓고 14차례의 전국 공동교섭을 진행했으며 원활한 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해 20여 차례의 간사간 협의와 실무협의, 13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다.

이 교육감은 "속도의 차이는 있어도 방향은 같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협의하며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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