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국회앞 집회…"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돼야"

입력 2017-11-28 16:23  

건설노조 국회앞 집회…"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돼야"

노조원 2만여명 운집 '총파업 결의대회'…고공농성 지속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예나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28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 명(경찰 추산 1만2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국회가 지금까지는 건설자본과 건설사를 위해 법을 바꿔왔다면 이제는 건설노동자를 위해 바꿔야 한다"면서 "반드시 우리 힘으로 건설근로자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근로일수만큼 건설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건설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하며 18일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광고탑 운영업체는 이 부위원장 등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장시간 노동을 용인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23일 여야 간사 합의를 앞세워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 했다"며 "(이 안이 처리되면)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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