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대 교수 "통일 후 북한에 특별행정기구 설치해야"

입력 2017-11-28 17:05  

이효원 서울대 교수 "통일 후 북한에 특별행정기구 설치해야"

통일기반구축 학술대회…"농업·보건의료 분야 등 협력 강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곧바로 통일국가 체계를 적용하는 대신 일정 기간 특별한 행정기구와 감독기관을 설치해 특례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8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2017 통일기반구축 연합 학술대회'에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특별행정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특별행정기관의 조직·기능·권한 등은 통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의 헌법·남북관계법 전문가인 이 교수는 "북한의 군대와 경찰을 신속히 해체하고 특별행정구역에 경찰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찰단의 업무에 북한 주민의 남한 지역 이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역할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자격과 신분에 대해서도 법 규범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에서 행해진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특별한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통일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해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사회, 보건·의료, 공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들이 공유됐다.

임정빈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통일을 대비한 농업 발전과 관련해 "통일 이후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해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러시아·북한 3국의 농업 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3국의 공동 영농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3국 공동의 농산업 복합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희종 수의과대학 교수는 "남북 간 전염병의 직접적 경로가 될 수 있는 임진강 등 남북이 연결된 하천 일대와 휴전선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합동 방역에 나서고,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춰 상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