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비상안내 가능한 지하철 화장실, 전체의 3.4%"

입력 2017-11-28 17:41  

"청각장애인 비상안내 가능한 지하철 화장실, 전체의 3.4%"

국가인권위, 전국 지하철·철도 역 153개 등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국내 지하철역 화장실 중 청각 장애인을 위한 비상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3.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전국 지하철과 철도 153개 역을 조사한 결과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 15.5%, 화장실 3.4%에서 청각 장애인에게 비상상황 발생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연락처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철도 역은 엘리베이터 26.7%, 화장실 4.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구성한 장애인 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단 158명이 올해 5∼7월 서울·경기·부산·광주·대구·대전에서 진행했다. 대상은 지하철·철도 153개 역과 학교 204곳, 직업교육 훈련기관 20곳 등이다. 모니터링단에는 시·청각장애 등 장애인이 60% 이상 참여했다.

조사결과 지하철과 철도 역 가운데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 눈높이에서 찾기 쉽게 엘리베이터·승강장 안내 표지가 설치된 지하철은 53.9%(엘리베이터 근처), 55.4%(통로), 철도는 26.7%(엘리베이터 근처), 43.5%(통로)였다.

지하철 환승역의 경우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 환승하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가 눈높이에 맞춰 설치된 역은 55.6%였다.

장애인 학생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204개소를 조사한 결과 교육보조인력 1인당 장애학생 수는 평균 6.5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보조인력 1인당 장애학생 10.2명, 여성 보조인력 1명당 장애학생 4명이었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된 곳은 특수학교 93.1%, 일반 학교 66.9%로 일반 학교의 시설 접근성이 특수학교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시·청각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한 곳은 30%였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된 비율은 55%였고,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강의실이 있는 곳은 10%였다.

인권위는 이달 29일 서울을 시작으로 현장 조사결과 보고회를 부산, 광주, 대전 등 지역별로 열 예정이다. 모니터링 대상기관 총 377개 가운데 93.3%는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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