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위반' 14개 방송사업자에 1억8천만원 과태료

입력 2017-11-28 17:33  

'방송광고 위반' 14개 방송사업자에 1억8천만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면회의에서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14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1억 8천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방송사업자는 지상파 6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5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3개사 등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 및 규제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앞으로 SO 지역채널, 지상파라디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SO는 지역채널의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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