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술에 취해 차에서 자다가 잠결에 변속기를 건드려 차가 움직이는 바람에 앞차를 들이받아 기소된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장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6시 11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자신의 차를 50㎝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재판에서 "동료 직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차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더위 때문에 시동을 걸어 에어컨을 켜놓고 다시 자던 중 몸을 뒤척이면서 무의식중에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를 들어 장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강 판사는 "장씨가 차를 고의로 운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앞차와 부딪힌 후 장씨의 차는 1시간 넘게 그 상태로 있었고, 주차장 관리인이 장씨를 깨워 사고를 알렸다"며 장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