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서 전동킥보드 탄 20대 벌금 700만원

입력 2017-11-28 18:52   수정 2017-11-28 20:10

술 취해 고속도로서 전동킥보드 탄 20대 벌금 7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이 내려졌던 20대 회사원이 술에 취해 운전면허도 없이 고속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탔다가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 9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5.7㎞ 지점까지 8㎞ 가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5%였다.

음주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월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면허나 원동기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른 운전자들이 신고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동킥보드를 살 때 '면허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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