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력 행위 묵인하면 법치주의 근간 훼손"…징역 10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회에 몰래 들어가 야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건조물 침입·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회사원 박모(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씨는 올 9월 25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 담을 타고 들어가 국회의사당 2층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에 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폭력적이고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폭력 행위를 묵인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될 염려가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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