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12월 5일까지"(종합)

입력 2017-11-28 22:44   수정 2017-11-28 23:2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고용부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한 12월 5일까지"(종합)

"이행 안하면 과태료에 수사진행"…체불임금 지급은 같은달 4일까지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28일 법원에서 각하되자 12월 5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시정지시가 효력 정지된 기간을 감안하면 이행 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외에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국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에 내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 지급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12월 4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9월 21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 5천30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달 28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전격 통보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