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9만원 못벌면 연체빚 없애줘…'도덕적 해이'까지 없앨까

입력 2017-11-29 09:00   수정 2017-11-29 15:12

월 99만원 못벌면 연체빚 없애줘…'도덕적 해이'까지 없앨까

"철저히 따져보고 불이익 조건 붙여"…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논란은 여전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연체된 빚의 원리금을 탕감해 경제적·사회적 재기를 돕는 제도다.

소액(원금 1천만원 이하)을 10년 넘게 갚지 못했다면, 이는 사실상 빚을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것이라는 인식에 토대를 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총 159만명이 장기·소액연체자로 파악됐다. 이들은 각자의 처지나 채무 정리 방안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민행복기금으로 연체채권이 넘어간 83만명, 그리고 국민행복기금으로 넘어가지 않은 76만명이다.

각각의 경우는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빚을 갚는 중인 사람과, 약정을 맺지 않고 여전히 연체 중인 사람으로 나뉜다.

금융위는 이들을 '개별심사'와 '일괄심사'의 투트랙으로 상환 능력을 따지기로 했다. 빚을 갚을 만한 재산이 있는지, 그리고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를 최대 90% 깎아준다.

우선 일괄심사는 본인 신청이 필요 없다. 연체 중인 미(未)약정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최소 생활을 위해 압류가 금지됐거나 10년 넘은 차량, 장애인 차량,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같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이 더 있는지 보는 것이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서 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이하면 상환 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중위 소득의 60%는 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이다. 이는 법원이 개인회생에서 적용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다.

채무조정 약정을 맺고 빚을 갚는 중이라도 채무 상환이 버거울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다시 심사를 받는다. 이런 개별심사를 통해 역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준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 역대 정부마다 이뤄졌던 빚 탕감에 어김없이 따라붙었던 꼬리표다. 일종의 '경제적 사면'이 이뤄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도 여러 측면에서 도덕적 해이가 끼어들 여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만 지원하는 것부터 이미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 등의 협조를 얻어 재산 현황, 카드 사용 내역,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토대로 상환 능력을 따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미약정자를 대상으로 한 일괄심사의 경우 채무 면제(채권 소각)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 숨겨둔 재산이나 소득이 드러날 경우 '채권 소각장'에 불이 붙기 전에 꺼낸다.

이 같은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제약을 두는 등 불이익을 준다.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는 포상한다.

그러나 채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채무 불이행자 중에서도 성실 상환자(약정자)와 연체자(미약정자)의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해주리라는 기대감이 이번에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재원 역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에도 비영리 재단법인을 만들어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76만2천명의 장기·소액채권(공공기관 12만7천명, 민간 금융회사 63만5천명)을 사들이기로 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재단법인은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이나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심사한다. 국민행복기금처럼 세금은 들어가지 않지만, 민간 금융회사의 '팔'을 비트는 셈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지적에 금융위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권자 입장에선 오랫동안 추심의 고통을 받았다"며 "채권이 부실화하고 연체된 건 당초 상환 능력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금융회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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