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 청년 │ㅇ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 소형?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공공│
│ │임대 13만호, 공공지원 12만실) 25만실 및 기숙사 5만명 입주 │
│ │ㅇ 우대형 청약저축 도입 : 29세 이하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
│ │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적용, 5백만원 한도 비과세 │
│ │ㅇ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월세대출 한도확대(월 30→40만원), │
│ │1인가구 전세대출 연령제한 완화(25세→19세 이상) 등│
│ │ㅇ 정보 제공?교육 강화 : 마이홈포털 기능 강화, 대학과 연계│
│ │ │
│ │ │
│ │ │
├─────┼─────────────────────────────┤
│ 신혼부부 │ㅇ 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예 │
│ │비 신혼부부에게 육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
│ │ㅇ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 │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7만호(수도권 4.7만호)를 공급│
│ │ㅇ 특별공급 2배 확대 : 국민?공공 15→30%, 민영 10→20%│
│ │ㅇ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 (구입) 1.2~2.1%, (전세) 1.70│
│ │~2.75% │
│ │ │
│ │ │
│ │ │
├─────┼─────────────────────────────┤
│ 고령층 │ㅇ 임대주택 5만호 공급 : 무장애 설계 적용?복지서비스연계? │
│ │홀│
│ │몸 어르신을 위한 안심센서 설치 등 맞춤형으로 공급 │
│ │ㅇ 연금형 매입임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 │
│ │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 │
│ │ㅇ 주택 개보수 지원 : 수선유지급여 추가 지원(50만원) │
│ │ │
├─────┼─────────────────────────────┤
│저소득?취 │ㅇ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공공임대 27만호, 공공지원 14만호│
│ 약계층 │ㅇ 주거급여 강화 : 소득인정액 기준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폐│
│ │지│
│ │ㅇ 긴급지원주택 도입 :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
│ │매입임대 공가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shelter)을 제공│
│ │ㅇ 非주택 거주자 지원 : NGO가 노숙인 등 수요자를 발굴해 LH│
│ │의 임대주택과 자활서비스 제공하는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 │ㅇ 중증장애인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을 중증장애인에 우선공│
│ │급│
│ │ㅇ 아동 빈곤가구 지원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
│ │무상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소액 주거비 대출 │
│ │ㅇ 그룹홈 활성화 : 취약계층이 가정과 같이 공동거주하도록 │
│ │지원하는 그룹홈을 활성화하고, 주거급여 지급도 검토│
│ │ㅇ 재난 피해주민 지원 : 임시거처 제공, 피해 복구?내진 보강│
│ │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