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 유죄 이성민 선수 항소

입력 2017-11-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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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 유죄 이성민 선수 항소

"브로커가 사기죄 덮고자 허위 진술" 범행 부인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의정부지법은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투수 이성민(27) 선수가 지난 27일 자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선수는 NC 구단 소속이던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브로커 김모(32)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선수는 "브로커가 자신의 사기죄를 덮고자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지난 24일 열린 재판에서 김 선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브로커 김씨가 형사처분 받는 것을 무릅쓰고 자백했고 둘 사이에 이해관계나 특별한 악감정이 없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김 선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 역시 당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 선수가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합의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된다.

k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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