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에 자산기준 도입…저소득층에 집중 지원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개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그동안 주거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도 대폭 수혜 대상으로 편입했다.
국토교통부는 5년간 공급하는 공적임대 85만호 중 절반가량인 41만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외 일반 저소득 가구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1만호는 공공임대가 27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14만호다.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서민에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확대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현재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 10월에는 폐지돼 54만7천가구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준임대료 급여수준도 11만2천원에서 내년에는 12만2천원으로 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사업에 아동과 빈곤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 등 극빈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디딤돌(구입) 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개편된다.
저소득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 금리 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책모기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19년부터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 대출요건에 자산 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추고 가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유한책임대출을 모든 기금대출로 확대된다.
유한책임대출은 원리금상환 책임을 저당권이 설정된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디딤돌 대출자에게 허용하는 유한책임대출이 올해 말에는 소득 5천만원까지, 내년 7월에는 전소득 구간으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다른 정책모기지들도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하고 2019년에는 민간 대출로도 확산할 방침이다.
임시거처가 필요한 이를 위한 긴급지원주택도 도입된다.
매입임대 중 빈집을 활용해 취약계층에게 긴급지원주택으로 제공하고 청소년쉼터, 여성쉼터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 지원이나 자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 운영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주택 지원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주거 여건이 양호한 건설임대 공급도 활성화하고, 전세임대의 지원단가도 수도권은 6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올린다.
입주자가 자립한 후에는 일반 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주택으로 이주시키고 시민단체가 계속 수혜자를 발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벌이고 있는 주거실태조사를 내년 3월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이 딸린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점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가점으로 개선해 아동 가구가 우선 입주하게 할 방침이다.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 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상 가정에 무상으로 전세임대를 연간 1천호가량 공급한다.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주거지원사업 입주 대상에 추가돼 보증금 50만원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그룹홈도 활성화된다.
법인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에도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5인 이상 그룹홈에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그룹홈 생활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중증장애인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장애등급을 포함시킨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내년부터 0.2%포인트 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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