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 맡아
(김제=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후배의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73) 김제시장이 집행유예 확정으로 시장직을 잃자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09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농가에 무상으로 가축 면역증강제를 나눠주는 사업을 벌이면서 단가가 비싼 정모(63)씨 회사의 가축 보조사료를 납품받아 시에 1억7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장의 고향 후배인 정씨는 1985년부터 이 시장과 친분을 유지하며 용돈과 차량을 무상으로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선거 과정에서 이 시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에서 '무소속 3선 연임'의 기록을 썼던 이 시장은 사적 인연에 얽매이는 바람에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시장의 낙마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구도 변화와 함께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3선인 이 시장은 그간 새만금 국제해양중심도시 도약과 미래 먹거리 농생명 수도 육성을 역점을 두어 추진해왔다.
지자체장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보궐선거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이후천 부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당선자 취임 전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후천 시장 권한대행은 "이건식 시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직을 상실하는 안타까운 사태를 맞아 시민들께 많은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장 권한대행으로서 민선 7기 출범 전까지 이 시장이 펼쳐온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시청 공무원들은 이 시장의 직위상실 확정 소식이 알려지자 "올 것이 왔구나"라면서 삼삼오오 모여 시정에 미칠 파장 등을 얘기하며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다.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큰 동요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장의 중도 낙마가 현실이 되자 착잡한 표정이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올 것이 왔다"며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 추진 차질을 염려했다.
한 공무원은 "한 가닥 기대했는데 10년 넘게 모시던 시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일단 예상됐던 결과인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 후보들을 점치며 앞으로 지역 내 정치구도 변화 가능성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이건식 전 시장은 "김제시민들께서 세 번이나 저를 선택해 주셨는데 불찰과 부덕의 소치로 도중 하차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앞으로도 김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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