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실·국 수 늘린다…"교육자치 강화 첫걸음"

입력 2017-1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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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실·국 수 늘린다…"교육자치 강화 첫걸음"

'지방교육행정기관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4급 정원도 자율화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시·도 교육청이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와 44급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업무량 변화 등을 고려해 시·도 교육청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를 범주화해 조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대·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1998년 이후 줄곧 서울시교육청은 실·국 수가 4개, 다른 교육청은 2개로 돼 있었던 것을 고쳐 서울은 3∼5개, 경기는 4∼6개, 그 밖의 시·도 교육청은 2∼3개로 조정했다.

이를 통해 실·국 신설을 위해 국장 직급(3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정원 확대 없이 기관 간 정원 조정을 통해 본청에 배치하는 등 탄력적 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원 책정 시 교육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직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올려 4급 정원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단, 무분별한 직급 상향과 조직 확대를 막기 위해 과 설치요건을 '5급 3명 이상 포함'으로 강화하고,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도 5급 이하로 상한선을 마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정부가 추진하는 권한의 지방이양과 교육자치 역량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도 교육청의 조직 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조치를 활용할 계획이다.

방만한 조직 운영 시 조직관리 개선 계획 수립·이행 명령, 정원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비합리적 운영 사례 등을 전체 시·도 교육청에 제시해 자율적 조직관리 개선을 지원한다.

또 세밀한 조직 분석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무관한 조직 확대나 상위 직급 비율 변화 등도 점검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확정될 예정이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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