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취업하고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 31명과 사업주 4명 등 3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적발된 사업주 4명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자,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사업장을 설립한 뒤 전 동료 근로자들을 취업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공모해 취업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억2천6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 2곳은 근로자들에게 실업급여액만큼을 제한 차액만 월급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아 취업 사실을 감추려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들 모두를 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부정수급액의 두 배인 2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실업수당 부정수급을 은폐해도, 고용보험 데이터 분석 기능 등 첨단 수사기법으로 적발이 가능하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시도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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