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올해 하반기 허위 근로 신고를 통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타낸 부정 수급자 1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거짓으로 근로 명세를 신고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16명 전원을 형사 입건했다.
또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중지 처분을 하고 가징수액 등 총 1억1천1백만원을 반환하도록 조처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최근 1년간 일용근로 신고 자료를 확보해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20명에 대해 전남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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